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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나누어 사용하기

    육아휴직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은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각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나누어 사용하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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