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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안전 여행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다양한 국제 행사와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해외 안전 여행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외교부에서는 2024년 6월 27일부터 국가별 해외안전여행 길잡이를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 해외 안전 여행 포털로 들어가면

    긴급상황 연락처, 여행지 치안상황, 안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안전 여행의 중요성

    위험 요소 인식: 해외여행 시 자연재해, 범죄,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경보 시스템: 각국의 외교부에서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여 특정 지역의 안전성을 알립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는 안전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행 경보 제도

     

    단계별 경보:

    1단계(남색경보): 신변 안전 유의

    2단계(황색경보): 신변 안전 특별 유의 및 여행 자제

    3단계(주황색경보): 여행 자제 권고

    4단계(적색경보): 여행 금지 

     

    특별 여행 주의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발령됩니다. 

     

     

     

     

     

     

     

    안전 여행을 위한 준비 사항

    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중 발생하는 문제인 의료문제, 사고문제, 도난문제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비상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지 대사관 및 가족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현지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여행할 지역의 문화, 법률, 안전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안전 여행 관련 추가 정보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올림픽 관련 안전 여행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안전 수칙: 소지품 관리: 귀중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외출 시 최소한의 현금과 카드만 소지하세요.

    기본적인 현지 언어를 익혀두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 안전 여행은 사전 준비와 정보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여행 경 볼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금지 제도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 국가 · 지역 현황

     

     

    다음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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