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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세액공제와 임대차계약 명의
세액공제(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자, 세대주 여부, 그리고 실제 소득자의 이름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기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소득자)**가 같아야 함.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함.
- 소득 요건 충족: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혹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이 경우, 남편분께서 취업 후 근로소득을 올리실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을 남편분 명의로 하고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하시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2. 혼인신고 전에 전입신고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독립된 세대주로 인식됩니다.
- 혼인신고 후에는 합가 가능: 혼인신고 후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이때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요.
- 하지만 혼인신고 전에 아내분이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남편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약간의 번거로움(세대주 변경 절차 등)이 생길 수 있어요.
3.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남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남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유리합니다.
- 남편을 세대주로 설정: 전입신고 시 남편을 세대주로 등록하되, 아내분은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하세요.
- 혼인신고 후 세대원 구성 변경 확인: 혼인신고 후 자동으로 부부 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따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어요.
💡 추가 팁: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꼭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셔야 해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신고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