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밑으로 부양가족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가결혼 하면서 배우자 직장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배우자 부양 직장가입자로 됐는데 그럼 자동으로 부모님은 제 연말정산카드내역을 볼 수 없게 되고 배우자한테만 보이게 되는걸까요?저는 현재 소득이 없고 주민등록상에도 이사를 하면서 부모님과는 따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부양가족 변경 시 연말정산 카드 내역 확인 여부부양가족 변경과 연말정산 카드 내역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1) 건강보험 부양자 변경질문자님이 부모님 밑에서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면, 부모님은 이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건강보험 부양가족 상태와 연말정산 정보는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지면 연말정산 자료 열람..

1.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기준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만 공제됩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은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남편 명의의 카드는 남편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 남편이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득세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1) 소득이 없는 경우질문자님이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남편이 해당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2) 소득이 발생할 경우추후 질문자님이 소득이 생기면 해당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본인의 연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번거로운 증빙자료 준비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세청의 서비스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월세 있다가 아파트 매매시 연말정산혼인 신고 후 월새 세액공제핵심 포인트: 세액공제와 임대차계약 명의세액공제(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자, 세대주 여부, 그리고 실제 소득자의 이름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noelone.chuchu-rub.com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간소화 서비스 이용: 홈택스 메인 화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