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남편이 몸이 다쳐서 24년 1년동안 소득이없이 쉬었는데요.이런경우 제가 내년에 소득공제할때 뭔가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답변남편분이 2024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드릴게요.1.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소득 요건남편분의 연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없으셨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단,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② 나이 요건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남편분을..

작년에 퇴사 후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아래에서 상세히 방법을 설명드릴게요!1. 퇴사 후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해줄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신고 대상: 직전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보험증 등록 활용법 종결모바일 건강보험..

월급에서부터 공제되는것이 아닌 연말정산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신청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소득세감면 미 반영에 9만원 환급이 되는걸로 나와있는데 소득세 감면혜택이 반영된다면 200만원을 더 받는건가요? 개념이 어려워서 설명가능하신 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연말정산과 소득세 감면 혜택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되는 소득세 감면 항목은 아마도 청년 소득세 감면 또는 특정 세액공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감면 혜택은 월급에서 미리 공제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2.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의미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